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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무순위 청약자격 확인해보기 부동산공부

전국 부동산 정보

by model home 2021. 12.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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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주테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무순위 청약 요즘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대 과연 내가 무순위 청약자격 조건이 될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궁금한 사항을 오늘 저랑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을 통해 부동산으로 높은 시세 차익의 얻으신 분들 주변에서 한번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순위 경쟁과 점수 경쟁이 아닌 추첨을 통해 선정되어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순위를 진행할 때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입지 조건이 잘 되어 있는 앞으로의 높은 시세 상승에 관심이 높으며 실제 1세대를 얻기 위해 몇십만 명이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청약이 당첨이 되기가 엄청 어렵게 되었지요.

추가 모집의 과정에서도 선장자를 뽑을대 아파트 특별공급과 1순위 2순위 청약이 완료된 이후 자격조건이 맞지 않거나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알아보자!

일반분양의 경우는 무순위청약에 비하여 점수가 높아야 하며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내에 입금된 금액과 횟수 등 여러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젊은 세대 혹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점수가 높지 못해 불리하게 됩니다. 그 말은 아무래도 당첨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무순위청약 같은 조건 없는 추첨으로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집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다만 그동안 다른 조건 없이 진행되다보니 주택이 었는 사람들도 당첨이 되기도 하고 투자 목적으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부터 개정된 법으로 무순위청약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개정된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을때 만 19세 이상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년이어야 하며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당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들만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세대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주민등록등본으로 같은 세대에 속해있는 모든 사람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 있다고 해도 직계존속or직계비속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고모 이모 형제 자매는 함께 있어도 주택 유무에 걱정이 없습니다.

주택에 분양권도 포함이 되어 있다보니 그 부분은 미리 참고를 해서 체크해야합니다. 배우자 또한 등본에 표기되지 않아도 같은 구성원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재당첨 제한이 없어 당첨이 되었던 사람도 추가로 당첨이되고 하여 부당한 부분이 많았는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7년 투기과열지구 10년 지난 후에 신청하여 당첨이 될 수 있으니 제한이 된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주주테크와 부동산 공부를 하였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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