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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전국 부동산 정보/부동산

by model home 2021. 12. 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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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ㅡ^

주주 테크입니다.

일반인들은 부동산의 세금에 대해 알기도 쉽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요.

또한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쪽에 세금도 다양하고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들이 알기 쉽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부동산 시장이지요.

주주 테크가 부동산 세금에 대해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같이 가시지요~

부동산 세금 종류는 참 다양하다

주주테크

위 자료를 보시면 부동산의 세금 종류는 크게 7개로 나누어집니다. 이제부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 취득세란?

부동산(집)을 내가 구매를 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게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율

6억원 이하 =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 3%

여기서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10% 추가되고

대형 주택 구입 시 0.2%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는 다주택자 or 법인 주택 취득 시 8% or12%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재산세란?

부동산(집)을 구매 후 보유 시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1번씩 재산세가 부과되고 7월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에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른 세금입니다.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

주택 기준: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초과 또는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기준: 전국 종합 합산 토지 공시 가격이 5억 초과하는

별도 합산토지 기준: 전국 합산토지(주택, 건축물 제외)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초과하는 자

4. 종합소득세란?

부동산을 구매 후 임대를 해서 월세를 받는다면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의 기준 1년에 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1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기준은 무조건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금액을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팔 때 산 가격과 차익을 남기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주택의 기준은 1세대 1주택자비과세로 세금 부담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집을 매매를 하던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중과세로 세금을 무겁게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일부 주택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해주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세금 중 가장 복잡하고 부담이 큰 세금입니다.

6. 증여세란?

타인의(아빠) 부동산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아들)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자
공제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7. 상속세란?

주택 소유자가 사망으로 인해 부동산 재산이 자녀 or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되면 붙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는 10~50%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쪼개서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줄수록 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은 10년 동안 합산이 되어 부분적 취득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에 대한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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