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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및 면제한도 세율 간단정리본

경제 지식 정보/경제 지식

by model home 2022. 8. 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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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주테크 입니다. 요즘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재테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경제에 스마트한 젊은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자녀에게 미리 자산을 증여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데

증여에는 항상 세금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명한 증여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보면 비용을 최소화 시켜 증여가 가능한데

오늘은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

먼저 증여세란 증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내 자식에게 내 돈을 주는데 왜 증여세를 내냐 싶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고 국가에서 정한 것이니 반드시 내야한다

먼저 증여세 면제한도를 알아보면 배우자 기준 6억 직계비속 기준 5천만원이다.

단 여기서 직계비속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까지만 증여세 면제한도에 해당한다.

즉 미성년자에게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2천만원이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단순하게 비과세로 미리 증여하고 싶다면 2천만원 까지 증여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세율표를 확인하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알 수 있다.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이다.

즉 증여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을 하면 대충 내가 내야하는 증여세를 계산 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자진신고 납부를 하면 3%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까지 더하게 되면

계산이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직접 계산한 방법을 소개해보겠다.

 

경우1. 성인인 자녀에게 6억을 증여

증여자산가액 : 6억원

증여면제한도 : 5천만원

과세표준 : 5억 5천만원 (증여자산가액 - 증여면제한도)

산출세액 : 1억 500만원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신고세액공제 : 315만원 (3% 할인)

최종 증여세 : 1억 185만원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경우2.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6억을 증여

증여자산가액 : 6억원

증여면제한도 : 2천만원

과세표준 : 5억 8천만원 (증여자산가액 - 증여면제한도)

산출세액 : 1억 1천 400만원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신고세액공제 : 342만원 (3% 할인)

최종 세액 : 1억 1천 58만원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효율적인 증여방법은?

증여세를 안내고 가장 효율적으로 증여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면제한도만큼 증여를 하는 것인데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증여한 금액만큼 산정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초기화된다.

즉 미성년인 자녀가 태어난 후 어린 시절 2천만원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고 증여세 면제한도가 다시 차면 2천만원을 또 증여하면 된다.

이후 10년이 지나 성인이 된다면 5천만원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결혼 전까지 충분한 금액을 증여 할 수 있다.

위 같은 자녀 증여방법을 선택한다면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씩 두번

성인이 된 이후 10년마다 5천만원씩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증여해야하는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율이 낮은 1억원 이하까지 증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개인자산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자녀계좌로 적은 세율로 증여한 후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자산증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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